선박소방설비기준 제34조 (구명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소방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공식 조문 원문
구명줄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내화성으로서 길이가 30미터 이상일 것 <개정 2004. 9. 21.>2. 5분 동안 3.5 킬로뉴턴의 정적하중이 부가된 시험에 견딜 수 있는 것일 것 <개정 2004. 9. 21.>3. 구명줄의 사용시 호흡구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호흡구의 장구 또는 별도 벨트에 대한 스냅후크에 의하여 부착할 수 있을 것 <개정 2004.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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