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방설비기준 제19조의2 (수동스프링클러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소방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공식 조문 원문
수동스프링클러장치는 별표 7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04.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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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수동스프링클러장치의 기준
<개정 2004. 9. 21> 1. 구조 및 성능 가. 수동스프링클러장치(이하 "장치"라 한다)에 의하여 보호되는 바닥면적 1제곱미터에 대하여 5ℓ/min이상의 물을 분사할 수 있고 또한 물을 연속하여 공급하는 설비가 비치되어 있을 것 나. 분사하는 장소의 화재로 인하여 작동불능이 되지 아니하도록 배치되어 있을 것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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