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방설비기준 제88조 (유탱커의 화물탱크의 부속설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소방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5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식불활성가스장치를 설치하는 유탱커에는 화물탱크에 밀폐식액면계측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②제69조제5항에 따라 고정식불활성가스장치를 설치하는유탱커로서 원유세정에 의한 화물탱크 세정방식을 사용하는 것의 화물탱크에 비치하는 탱크세정기는 고정식의 것이어야 한다.
③총톤수 500톤 이상의 제3종선(기름 및 산적의 고체화물을 겸용으로 운송하는 유탱커에 한정한다)에는 펌프실, 관덕트 및 코퍼댐(슬롭탱크에 인접하는 선박방화구조기준에 의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고정식의 가스검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선박에는 화물탱크 및 화물탱크에 인접하는 장소(펌프실, 관덕트 및 코퍼댐을 제외한다)내의 가연성가스를 개방된 갑판위의 장소 또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서 검지할 수 있도록 적당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⑤<삭제 2011.12.30>
⑥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재화중량톤수 20,000톤 이상의 유조선에는 탄화수소가스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별표 12 요건에 적합한 고정식 탄화수소가스검지장치를 다음 각 호의 구역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해당구역에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불활성가스장치를 설치하거나 「강선의 구조 기준」 별표 13의 10. 다. 의 요건에 따른 화물펌프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 12. 30.>1. 화물탱크에 근접한 선수탱크2. 격벽갑판하의 기타 탱크 및 구역3. 화물탱크에 인접한 이중선체 및 이중저 구역의 모든 평형수 탱크4. 공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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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2 · 고정식 탄화수소가스검지장치의 기준
1. 시료채취관 가. 각각 쌍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외에는 탐지장치에 공용의 시료채취관을 연결하지 말 것 나. 시료채취관에 비금속 재질을 사용할 경우, 전기적으로 연속이 되어야 하며, 알루미늄 재질은 사용하지 말 것 다. 탄화수소가스를 검지하여야 하는 구역에는 상부 및 하부에 각각 탄화수소가스 시료채취관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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