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방설비기준 제55조 (휴대식소화기의 비치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소방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제2항, 제48조제5항부터 제7항, 제49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제50조제2항, 제51조제1항 및 제2항, 제53조,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휴대식소화기를 비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의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통상 가장 많이 이용되는 출입구를 말한다)가까운 곳에 휴대식소화기 1개를 배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장소에 비치되는 소화기중 이 조에 따라 배치되는 1개의 소화기외의 소화기에 대하여도 가능한 한 그 밖의 출입구 근처에 이를 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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