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방설비기준 제55조 (휴대식소화기의 비치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소방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조문 원문
제47조제2항, 제48조제5항부터 제7항, 제49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제50조제2항, 제51조제1항 및 제2항, 제53조,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휴대식소화기를 비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의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통상 가장 많이 이용되는 출입구를 말한다)가까운 곳에 휴대식소화기 1개를 배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장소에 비치되는 소화기중 이 조에 따라 배치되는 1개의 소화기외의 소화기에 대하여도 가능한 한 그 밖의 출입구 근처에 이를 배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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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소방설비기준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소방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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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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