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방설비기준 제38조 (가연성가스검정기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소방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공식 조문 원문
가연성가스검정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1. 검지할 수 있는 가연성가스의 종류2. 사용방법3. 제조연월4. 제조번호5. 제조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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