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방설비기준 제50조 (소각로 또는 기름을 연료로 하는 가열기가 있는 장소의 소방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소방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조문 원문

제1종선 및 제2종선에는 소각로 또는 기름을 연료로 하는 가열기(기름을 연료로 하는 보일러를 제외한 온수기 또는 불활성가스발생장치등 화염에 의하여 온수, 가열열매체 등을 발생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소방설비를 비치해야 한다. 다만, 동일 구획실에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을 가지는 소방설비가 비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소각로의 최대처리열량 또는 기름을 연료로 하는 가열기의 최대발열량(이하 "최대처리열량등"이라 한다)이 매시 42만킬로주울 이상 84만킬로주울 미만인 경우에는 용량 45리터의 이동식포말소화기, 중량 16킬로그램의 탄산가스소화기 또는 중량 23킬로그램의 분말소화기 1개 <개정 2004. 9. 21.>2. 최대처리열량이 매시 84만킬로주울 이상 419만킬로주울 미만인 경우에는 용량 135리터 이상의 고정식포말소화기, 중량 45킬로그램 이상의 탄산가스소화기 또는 중량 40킬로그램의 분말소화기 1개 <개정 2004. 9. 21.>3. 최대처리열량이 매시 419만킬로주울 이상인 경우에는 고정식가스소화장치ㆍ고정식고팽창포말소화장치 또는 고정식가압수분무소화장치
제1종선 및 제2종선에는 소각로 또는 기름을 연료로 하는 가열기가 있는 장소에 제1항에 따른 소방설비에 추가하여 휴대식포말소화기ㆍ탄산가스소화기 또는 분말소화기 1개(최대처리열량등이 매시 21만킬로주울 이상 42만킬로주울 미만인 경우에는 2개)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 다만, 최대처리열량등이 매시 419만킬로주울 이상인 경우에는 419만킬로주울 또는 그 단수마다 휴대식소화기 1개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 이 경우 1개의 소각로 또는 기름을 연료로 하는 가열기에 대하여 6개를 초과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4. 9. 21.>
제2항에 따라 휴대식소화기를 2개 이상 비치하는 경우에 있어서 동일구획실에 이 기준 중 다른 규정에 의하여 휴대식소화기를 비치한 경우에는 1개의 소화기를 제외하고는 서로 겸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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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소방설비기준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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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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