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방설비기준 제87조 (가연성가스검정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소방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톤수 500톤 이상의 제3종선등(폐위된 차량구역 또는 로로구역 등을 가지는 것에 한정한다), 해양에 유출된 기름을 회수하기 위한 장치를 가지는 선박 및 오일펜스를 전개하는 선박에는 가연성가스검정기 1개를 충분한 예비품과 함께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04. 9. 21., 2011. 12. 30.>
②유탱커등(인화점이 섭씨 60도를 초과하는 화물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은 제외한다)에는 휴대식산소농도측정기와 가연성가스검정기를 충분한 예비품과 함께 비치해야 한다. <신설 2011. 12. 30., 2012.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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