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방설비기준 제87조 (가연성가스검정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소방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조문 원문

총톤수 500톤 이상의 제3종선등(폐위된 차량구역 또는 로로구역 등을 가지는 것에 한정한다), 해양에 유출된 기름을 회수하기 위한 장치를 가지는 선박 및 오일펜스를 전개하는 선박에는 가연성가스검정기 1개를 충분한 예비품과 함께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04. 9. 21., 2011. 12. 30.>
유탱커등(인화점이 섭씨 60도를 초과하는 화물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은 제외한다)에는 휴대식산소농도측정기와 가연성가스검정기를 충분한 예비품과 함께 비치해야 한다. <신설 2011. 12. 30., 2012. 2. 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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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소방설비기준 제8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소방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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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