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방설비기준 제94조 (지침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소방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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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종선 및 제3종선에는 소화 또는 화재방지를 위한 장치 및 설비의 유지 및 조작에 관한 지침서를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종선 및 제3종선에는 소화 또는 화재방지를 위한 장치 및 설비의 유지 및 조작에 관한 지침서를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해야 한다.
②자동스프링클러장치ㆍ고정식불활성가스장치 또는 화재탐지장치를 비치하는 제2종선 및 제4종선에는 해당 장치의 유지 및 조작에 관한 지침서를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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