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방설비기준 제72조 (소방원장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소방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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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박에는 다음 표에 의한 소방원장구를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서로 떨어진 장소에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에는 다음 표에 의한 소방원장구를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서로 떨어진 장소에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22.><img id="160715259"></img>
②차량갑판구역을 가지는 제4종선(근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을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량의 소방원장구를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04. 9. 21.> <개정 2007. 11. 22.>1. 폐위된 차량구역이 있는 경우에는 2조2. 개방된 차량구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량의 소방원장구가. 총톤수 100톤 이상의 경우에는 1조나. 총톤수 100톤 미만의 경우에는 도끼 1개 및 구명줄 1개
③제56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방원장구를 배치하는 경우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4. 9. 21.>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방원장구를 비치하는 경우 최소한 2대의 방폭형 또는 본질안전형 쌍방향 휴대식 무전기를 비치해야 한다. <신설 2016. 3. 9.>
⑤훈련 중에 사용되는 자장식 호흡구의 공기통을 재충전할 수 있는 수단 또는 훈련에 사용된 자장식 호흡구의 공기통을 대체할 수 있는 적절한 수량의 예비공기통을 비치해야 한다. <신설 2016.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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