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방설비기준 제72조 (소방원장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소방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조문 원문

선박에는 다음 표에 의한 소방원장구를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서로 떨어진 장소에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22.><img id="160715259"></img>
차량갑판구역을 가지는 제4종선(근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을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량의 소방원장구를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04. 9. 21.> <개정 2007. 11. 22.>1. 폐위된 차량구역이 있는 경우에는 2조2. 개방된 차량구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량의 소방원장구가. 총톤수 100톤 이상의 경우에는 1조나. 총톤수 100톤 미만의 경우에는 도끼 1개 및 구명줄 1개
제56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방원장구를 배치하는 경우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4. 9. 2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방원장구를 비치하는 경우 최소한 2대의 방폭형 또는 본질안전형 쌍방향 휴대식 무전기를 비치해야 한다. <신설 2016. 3. 9.>
훈련 중에 사용되는 자장식 호흡구의 공기통을 재충전할 수 있는 수단 또는 훈련에 사용된 자장식 호흡구의 공기통을 대체할 수 있는 적절한 수량의 예비공기통을 비치해야 한다. <신설 2016. 3. 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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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소방설비기준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소방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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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