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방설비기준 제25조 (분말소화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소방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공식 조문 원문
분말소화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6. 6. 30.>1. 유효계속 방사시간은 12초(간이식은 7초)이상일 것2. 유효방사거리는 5미터(간이식은 3미터)이상일 것3. 용기를 구성하는 재료는 3.5메가파스칼의 압력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것일 것4. 제22조제1항제1호, 제5호 나목ㆍ다목 및 제9호부터 제14호의 요건 <개정 2004.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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