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방설비기준 제49조 (내연기관이 있는 장소의 소방설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소방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조문 원문
①제1종선에는 내연기관(주기관 또는 합계출력 375킬로와트 이상의 보조기관으로 사용하는 것에 한정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이 있는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소방설비를 비치해야 한다. 이 경우 제4호의 휴대식소화기는 해당 장소의 각 부분(사람이 통상 근접할 수 없는 위치를 제외한다)으로부터 해당 장소내의 통로, 계단 등을 지나는 경로에 따라 1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위치에 이를 배치해야 한다.1. 고정식가스소화장치ㆍ고정식고팽창포말소화장치 또는 고정식가압수분무소화장치2. 휴대식포말방사기 1개3. 가압된 연료유 또는 윤활유를 사용하는 장치 및 전동장치(내연기관, 연료유이송펌프, 분연펌프, 윤활유펌프, 윤활유냉각기, 기름청정기, 역전기, 감속기어장치, 유압관장치의 밸브류 및 스트레이너 등을 말한다. 이하 제69조제1항제3호에서 같다)의 각 부분과 그 밖에 화재위험이 있는 부분에 충분한 수의 용량 45리터의 이동식포말소화기ㆍ중량 16킬로그램의 탄산가스소화기 또는 중량 23킬로그램의 분말소화기. 다만, 동일 평면의 바닥내 등 소화대상의 장소에 소화기를 용이하게 이동할 수 있는 범위의 장소에 대하여는 해당 장소마다 소화기 1개를 비치할 수 있다.4. 휴대식포말소화기ㆍ탄산가스소화기 또는 분말소화기 2개 이상
②근해구역 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제2종선에는 내연기관이 있는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소방설비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휴대식소화기는 해당 장소의 각 부분(사람이 통상 근접할 수 없는 위치를 제외한다)으로부터 해당 장소 내의 통로, 계단 등을 지나는 경로에 따라 1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위치에 이를 배치해야 한다. <개정 2004. 9. 21.> <개정 2007. 11. 22.>1. 용량 45리터의 이동식포말소화기ㆍ중량 16킬로그램의 탄산가스소화기 또는 중량 23킬로그램의 분말소화기 1개2. 휴대식소화기 2개 이상
③제2항에 따른 휴대식소화기는 간이식소화기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휴대식소화기 1개에 대하여 간이식소화기 2개를 비치해야 한다.
④연해구역 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300톤 미만의 제2종선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이동식소화기 대신에 다음 표에 의한 휴대식소화기 또는 간이식소화기를 비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간이식소화기 비치에 대하여는 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 11. 22.><img id="160715237"></img>
⑤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제2종선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는 내연기관이 있는 장소에 제1항제1호에 따른 고정식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01. 10. 17.> <개정 2004. 9. 21.> <개정 2007. 4. 6.> <개정 2007. 11. 22.> <개정 2009. 4. 10.>1. 주기관 합계출력이 750킬로와트 이상으로 차량구역을 가지는 여객선2. 주기관 합계출력이 1,500킬로와트 이상으로서 무인기관실을 가지는 강화플라스틱(FRP)여객선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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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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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소방설비기준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소방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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