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방설비기준 제10조 (노즐)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소방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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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노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노즐 앞쪽 끝의 안지름은 다음 각 목의 크기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거주구역 및 업무구역용은 12밀리미터, 기관구역 및 노출된 장소용은 19밀리미터 보다 큰 치수의 노즐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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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노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노즐 앞쪽 끝의 안지름은 다음 각 목의 크기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거주구역 및 업무구역용은 12밀리미터, 기관구역 및 노출된 장소용은 19밀리미터 보다 큰 치수의 노즐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 <개정 2004. 9. 21.>가. 12밀리미터, 16밀리미터, 19밀리미터 <개정 2004. 9. 21.>나. 가목의 치수보다 큰 치수의 노즐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한 치수 <개정 2004. 9. 21.>2. 정지장치가 부착되고 물을 똑바로 또는 날려서 뿌릴 수 있는 것일 것3. 기관구역 또는 노출된 장소에 사용되는 노즐의 안지름은 용량이 가장 작은 소화펌프를 사용하는 경우 제1종선에 있어서는 제39조제3항, 제3종선에 있어서는 제61조제3항에 따른 압력에서 분사되는 2개의 물줄기에 의하여 최대방수량을 얻을 수 있는 것일 것. 이 경우 노즐선단의 안지름은 다음 표에 의한다.<img id="160715045"></img>4. 제7조제2호의 요건 <개정 2016.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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