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방설비기준 제65조 (화물구역의 소방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소방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조문 원문

총톤수 2,000톤 이상의 제3종선 또는 제4종선으로서 탱커외의 것에는 화물구역(차량구역 또는 로로구역 등을 제외한다)에 고정식가스소화장치 또는 고정식고팽창포말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선창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 9. 21.>1. 강제 창구덮개(개스킷 및 정착장치를 가지고 있고, 타폴린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풍우밀로 폐쇄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및 선창으로 통하는 모든 통풍통 그 밖의 개구에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독립된 폐쇄장치를 화물창마다 비치하는 선창가. 통풍통은 화물창의 외부에서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있고 또한 바닥면에서의 높이가 150센티미터 이하의 위치(「강선의 구조기준」에 의한 통풍통의 코밍의 높이 이하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장치한 댐퍼, 강제풍우밀 덮개 등을 가지는 것일 것. 이 경우 댐퍼는 칼라플레이트에 의한 메탈접촉으로 된 것이어야 한다.나. 창내 출입용 소형창구 또는 이것을 폐위하는 갑판실의 개구에는 강제풍우밀덮개 또는 문이 설치되어 있을 것2. 광석ㆍ석탄ㆍ곡물, 건조되지 아니한 목재, 불연성화물, 별표 9부터 별표 11까지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구조를 가지고 이들 화물만을 운송하는 선박의 선창 <개정 2007. 4. 6.>
총톤수 2,000톤 이상의 제3종선 또는 제4종선으로서 인화성의 고압가스를 수송하는 탱커 및 유탱커(밀폐용기시험에 의한 인화점이 섭씨 60도 이하의 원유 또는 석유생성품으로서 레이드증기압이 대기압보다도 낮은 것 또는 이들과 같은 화재의 위험성을 가진 액체제품을 수송하는 탱커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탱커에는 화물탱크구역에 고정식갑판포말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07. 11. 22.>
제3종선 및 총톤수 500톤 이상의 제4종선(유탱커에 한정한다)에는 화물탱크구역에 고정식갑판포말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제3종선 및 제4종선에 해당하는 유탱커등은 화물탱크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고정식불활성가스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09. 4. 10.> <개정 2016. 3. 9.>1. 2002년 7월 1일부터 2016년 1월 1일 전에 건조된 재화중량톤수 20,000톤 이상의 유탱커등에는「선박소방설비기준」제21조의 규정[국제해사기구 해사안전위원회 결의서 MSC.98(73)]에 따른 고정식불활성가스장치를 설치할 것 <개정 2016. 3. 9.>1의2. 2016년 1월 1일 이후 건조되는 재화중량톤수 8,000톤 이상의 유탱커등은 다음 각 목의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 제21조제1항에 따른 고정식불활성가스장치를 설치할 것 <신설 2016. 3. 9.>가. 공인된 인화점 측정기에 의하여 인화점이 섭씨 60도 이하(밀폐용기시험에 의함)인 것으로 측정된 원유 또는 석유제품으로서 레이드증기압이 대기압보다 저압인 제품 및 유사한 화재위험성을 가진 액체제품나. 가목에 규정된 화물 이외의 액체화물 또는 추가의 화재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액화가스다. 증기압이 섭씨 37.8도에서 절대증기압이 1.013바(bar) 보다 높은 액체 화물2. 제1호에도 불구하고 2002년 7월 1일 전에 건조된 선박을 포함하여 2016년 1월 1일 전에 건조된「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액체화학품 산적운송선 및 액화가스 산적운송선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정식불활성가스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09. 4. 10.> <개정 2016. 3. 9.>가. 인화점이 섭씨 60도 이하(밀페용기시험에 의함)의 원유 또는 석유제품을 운송하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불활성가스장치를 설치한 경우나. 원유 및 석유제품 외에 국제산적화학품(IBC) 코드의 제17장(최저요건일람표) 및 제18장(IBC 코드를 적용받지 않는 화물일람표)에 따른 화물 이외의 인화성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로 운송에 사용되는 탱크의 적재량이 1개의 탱크에 대하여 3,000세제곱미터 이하이고, 탱크 세정기의 개별 노즐의 용량이 매시 17.5세제곱미터 이하이며, 하나의 화물탱크에 사용되는 세정기의 총합산 용량이 어느 순간에도 매시 110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개정 2016. 3. 9.>
원유세정에 의한 화물탱크 세정방식을 사용하는 유탱커는 화물탱크에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고정식불활성가스장치 및 고정식탱크세정기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2002년 7월 1일부터 2016년 1월 1일 전에 건조된 유탱커에 설치된 고정식불활성가스장치는「선박소방설비기준」의 제21조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 3. 9.>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정식불활성가스장치의 설치가 요구되는 유탱커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할 것 <개정 2016. 3. 9.>1. 이중선체 구역에는 불활성가스 공급을 위한 적절한 연결구가 설치될 것 <신설 2016. 3. 9.>2. 불활성가스 분배장치가 영구적으로 설치된 구역에는 화물탱크로부터 나오는 탄화수소가스가 해당 분배장치를 통하여 이중선체 구역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있을 것 <신설 2016. 3. 9.>3. 불활성가스 분배장치가 영구적으로 설치되지 않은 구역에는 불활성가스 주관과 연결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 구비될 것 <신설 2016. 3. 9.>
제3종선 및 제4종선(유탱커에한정한다)에는 화물구역에 고정식가스소화장치 및 증기를 사용하는 고정식소화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선박의 배치나 설비를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유탱커등에 대하여 고정식불활성가스장치를 대신하는 다른 고정식 장치의 설치를 인정할 수 있으며, 제4항제1의2호에 해당하는 유탱커등에 대하여 고정식 장치를 대신하는 다른 동등한 배치나 보호수단의 설치를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6. 3. 9.>1. 공선항해(空船航海) 중 통상적인 업무 및 필수적인 탱크 내 작업을 수행하는 중에 화물탱크 내에 폭발성 혼합물이 위험할 정도로 누적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2. 해당 장치에 의해 발생하는 정전기에 의한 발화의 위험성이 최소화되도록 설계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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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소방설비기준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소방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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