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방설비기준 제14조 (탄산가스의 양)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소방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조문 원문

화물구역에서 소화제로 사용하는 탄산가스의 량은 최상층갑판의 개구를 강제덮개로 밀폐할 수 있는 최대의 화물구획실의 총용적의 30퍼센트(특수분류구역이 아닌 차량구역 또는 로로구역으로서 밀폐할 수 있는 화물구역에 있어서는 45퍼센트)이상의 유리가스를 공급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4. 9. 21.>
기관구역 또는 펌프실에서 소화제로 사용하는 탄산가스의 량은 다음 각 호의 양중 큰 것 이상의 유리가스를 공급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기관구역이 완전히 격리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장소는 1개의 구역을 형성하는 것으로 본다.1. 최대장소의 총용적에 케이싱(casing)의 수평면적이 해당 장소의 탱크 상부에서 케이싱의 최하단까지 높이의 중앙위치에 있어서의 수평면적의 40퍼센트 이하가 되는 높이까지의 용적을 더한 용적의 40퍼센트(제1종선외의 선박으로서 총톤수 2,000톤 미만의 것에 대하여는 35퍼센트)2. 최대장소의 총용적에 케이싱 용적을 더한 용적의 35퍼센트(제1종선 이외의 선박으로서 총톤수 2,000톤 미만의 것에 대하여는 30퍼센트)
탄산가스가 방출되는 구역내의 공기탱크의 공기가 화재시에 그 구역에 방출되는 양이 해당 구역의 용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방출되는 공기용적의 40퍼센트(총톤수 2,000톤 미만의 선박에서는 35퍼센트)이상에 해당하는 탄산가스량을 추가로 비치해야 한다. 다만, 화재시에 공기탱크내의 공기가 해당구역외의 구역으로 방출되도록 조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추가의 탄산가스를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화물구역, 기관구역 및 펌프실중 2개 이상의 구역 또는 구획실에서 소화제로 사용하는 탄산가스의 양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양 중 큰 것을 초과하지 않을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탄산가스의 양은 질량 1킬로그램을 0.56세제곱미터로 계산한 것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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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소방설비기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소방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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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