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방설비기준 제5조 (소화펌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소방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조문 원문

소화펌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독립된 동력으로 작동될 것2. 어떠한 경우에도 노즐에서 사정거리 12미터 이상의 2개의 물줄기를 분사시킬 수 있을 것3. 소화펌프에 연결된 송수관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과압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배치되고 조정된 안전밸브가 설치되어 있을 것(송수관, 소화전 및 소화호스의 설계압력을 넘는 압력을 발생할 수 있는 소화펌프에 한정한다) <개정 2004. 9. 21.>
위생펌프, 밸러스트펌프, 빌지펌프 또는 잡용펌프 중 기름의 흡입 및 배출에 통상 사용되지 아니하고 임시로 연료유의 이송 또는 흡입 및 배출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적절한 절환장치가 되어 있는 것은 제1항에 따른 소화펌프로 볼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선박소방설비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소방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박소방설비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