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방설비기준 제56조 (소방원장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소방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조문 원문

제1종선에는 다음 각 호의 소방원장구를 비치해야 한다.1. 소방원장구 2조2. 갑판상의 여객구역 및 업무구역의 합계길이(갑판이 2층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갑판의 합계길이 중 최대의 것으로 한다) 80미터 또는 그 단수마다 소방원장구 2조 및 개인장구(안전등 및 도끼를 제외한다)2조3. 36인을 초과하는 여객을 운송하는 여객선에는 각 주수직구역마다 소방원장구 2조. 다만, 주수직구역을 구성하는 계단폐위부와 선박방화구조기준[별표1]비고1 (6),(7),(8) 또는 (12)의 구역을 포함하지 않는 선수미의 주수직구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소방원장구는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고, 서로 떨어진 장소에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이 경우 어느 장소에 있어서도 소방원장구 2조 및 개인장구 1조가 이용 가능해야 하며, 각 주수직구역마다 최소한 2조의 소방원장구를 비치해야 한다.
연해구역 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제2종선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량의 소방원장구를 비치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원장구 2조를 비치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전단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4. 9. 21., 2007. 11. 22.>1. 폐위된 차량구역이 있는 여객선은 소방원장구 2조2. 차량구역이 없거나, 개방된 차량구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소방설비가. 총톤수 100톤 이상의 여객선에는 소방원장구 1조나. 총톤수 100톤 미만의 여객선에는 도끼 1개 및 구명줄 1개. 이 경우 총톤수 30톤 이상 100톤 미만의 강화플라스틱제 선체를 가지는 여객선에는 호흡구 1개를 추가로 비치해야 한다.
제1항에서 제3항에 따라 호흡구로서 방연헬멧 또는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경우에 있어서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기호스의 길이가36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방연헬멧 또는 방연마스크에 갈음하거나 이에 추가하여 자장식호흡구를 비치해야 한다.
36인을 초과하는 여객을 운송하는 제1종선은 호흡용 공기 실린더가 오염되지 않게 완전히 재충전하기 위한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재충전을 위한 수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해야 한다. <신설 2010. 7. 1.>1. 주배전반 및 비상배전반으로부터 급전되거나 독립적으로 구동되는 것으로서 호흡구당 최소 분당 60리터의 용량을 충전할 수 있는 호흡용 공기압축기(분당 420리터 이하) <개정 2016. 3. 9.>2. 호흡구당 최소 1,200리터의 용량(유리공기로 50,000리터 이하)을 충전할 수 있는 자장식 고압 저장장치 <개정 2016. 3. 9.>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방원장구를 비치한 경우 최소한 2대의 방폭형 또는 본질안전형 쌍방향 휴대식 무전기를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13. 12. 10.> <개정 2016. 3. 9.>
훈련 중에 사용되는 자장식 호흡구의 공기통을 재충전할 수 있는 수단 또는 훈련에 사용된 자장식 호흡구의 공기통을 대체할 수 있는 적절한 수량의 예비공기통을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13. 12. 10.> <개정 2016. 3. 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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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소방설비기준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소방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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