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방설비기준 제56조 (소방원장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소방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조문 원문
①제1종선에는 다음 각 호의 소방원장구를 비치해야 한다.1. 소방원장구 2조2. 갑판상의 여객구역 및 업무구역의 합계길이(갑판이 2층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갑판의 합계길이 중 최대의 것으로 한다) 80미터 또는 그 단수마다 소방원장구 2조 및 개인장구(안전등 및 도끼를 제외한다)2조3. 36인을 초과하는 여객을 운송하는 여객선에는 각 주수직구역마다 소방원장구 2조. 다만, 주수직구역을 구성하는 계단폐위부와 선박방화구조기준[별표1]비고1 (6),(7),(8) 또는 (12)의 구역을 포함하지 않는 선수미의 주수직구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소방원장구는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고, 서로 떨어진 장소에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이 경우 어느 장소에 있어서도 소방원장구 2조 및 개인장구 1조가 이용 가능해야 하며, 각 주수직구역마다 최소한 2조의 소방원장구를 비치해야 한다.
③연해구역 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제2종선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량의 소방원장구를 비치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원장구 2조를 비치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전단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4. 9. 21., 2007. 11. 22.>1. 폐위된 차량구역이 있는 여객선은 소방원장구 2조2. 차량구역이 없거나, 개방된 차량구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소방설비가. 총톤수 100톤 이상의 여객선에는 소방원장구 1조나. 총톤수 100톤 미만의 여객선에는 도끼 1개 및 구명줄 1개. 이 경우 총톤수 30톤 이상 100톤 미만의 강화플라스틱제 선체를 가지는 여객선에는 호흡구 1개를 추가로 비치해야 한다.
④제1항에서 제3항에 따라 호흡구로서 방연헬멧 또는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경우에 있어서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기호스의 길이가36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방연헬멧 또는 방연마스크에 갈음하거나 이에 추가하여 자장식호흡구를 비치해야 한다.
⑤36인을 초과하는 여객을 운송하는 제1종선은 호흡용 공기 실린더가 오염되지 않게 완전히 재충전하기 위한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재충전을 위한 수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해야 한다. <신설 2010. 7. 1.>1. 주배전반 및 비상배전반으로부터 급전되거나 독립적으로 구동되는 것으로서 호흡구당 최소 분당 60리터의 용량을 충전할 수 있는 호흡용 공기압축기(분당 420리터 이하) <개정 2016. 3. 9.>2. 호흡구당 최소 1,200리터의 용량(유리공기로 50,000리터 이하)을 충전할 수 있는 자장식 고압 저장장치 <개정 2016. 3. 9.>
⑥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방원장구를 비치한 경우 최소한 2대의 방폭형 또는 본질안전형 쌍방향 휴대식 무전기를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13. 12. 10.> <개정 2016. 3. 9.>
⑦훈련 중에 사용되는 자장식 호흡구의 공기통을 재충전할 수 있는 수단 또는 훈련에 사용된 자장식 호흡구의 공기통을 대체할 수 있는 적절한 수량의 예비공기통을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13. 12. 10.> <개정 2016. 3. 9.>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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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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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소방설비기준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소방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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