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방설비기준 제41조 (송수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소방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조문 원문

제1종선 및 제2종선의 송수관은 화물로 인하여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총톤수 500톤 이상의 제1종선 및 제2종선에는 송수관을 소화펌프가 있는 기관구역내의 구역과 그 외의 구역으로 분리하는 차단밸브를 기관구역 밖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보호된 장소에 비치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차단밸브를 폐쇄하는 경우 기관구역을 통과하지 않는 송수관을 통하여 해당 기관구역밖의 소화펌프나 비상소화펌프에 의하여 소화전(기관구역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에 급수가 되도록 송수관을 배치해야 한다. 다만, 비상소화펌프의 송수관에 있어서 기관구역을 통과하는 해당 송수관의 길이가 가능한 한 짧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 9. 21.>1. 송수관을 견고한 강제 케이싱에 의하여 폐위하거나 "A-60급" 방열 시공 할 것2. 송수관의 두께가 11밀리미터 이상이고, 관은 해수흡입밸브의 플랜지 이음부를 제외하고는 용접이음으로 할 것 <개정 2010. 7. 1.>3. 해수 유입측에 설치되어 있는 해수유입밸브는 비상소화펌프가 있는 장소에서 원격조작이 가능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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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소방설비기준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소방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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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