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방설비기준 제68조 (기름을 연료로 하는 보일러실등의 소방설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소방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종선 및 제4종선에는 기름을 연료로 하는 보일러실 또는 연료유장치가 있는 장소(총톤수 1,000톤 미만의 제4종선에 있어서는 기름을 연료로 하는 보일러가 있는 장소에 한정한다)에고정식가스소화장치ㆍ고정식저팽창포말소화장치ㆍ고정식고팽창포말소화장치 또는 고정식가압수분무소화장치중 1개(제3종선 및 총톤수 500톤이상의 제4종선에 있어서는 고정식저팽창포말소화장치를 제외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기관실과 보일러실이 완전하게 격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연료유가 보일러실로부터 기관실의 빌지에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관실과 보일러실을 합하여 1개의 구획으로 본다.
②총톤수 500톤 이상의 제3종선등에는 기름을 연료로 하는 보일러실내의 눈에 띄기 쉬운 곳에 휴대식포말방사기 1개를 비치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선박에는 기름을 연료로 하는 보일러실에 용량 135리터 이상의 고정식포말소화기 또는 중량 45킬로그램이 상의 탄산가스소화기 또는 중량 40킬로그램의 분말소화기 중 1개를 비치(175킬로와트 미만의 보일러 또는 물을 기반으로 하는 고정식 국부소화장치에 의해 보호되는 보일러의 경우에는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소화기에는 보일러실 및 연료유설비의 일부가 있는 장소의 어느 부분에도 도달할 수 있는 호스를 릴에 감아두어야 한다. <개정 2004. 9. 21.> <개정 2019. 11. 20.>
④제3항에 따른 기름을 연료로 하는 보일러의 실제 증발량으로부터 출력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의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img id="160715253"></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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