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방설비기준 제24조 (탄산가스소화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소방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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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탄산가스소화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유효계속방사시간은 25초(간이식은 15초)이상일 것2. 유효방사거리는 3미터(간이식은 2미터)이상일 것3. 내용적은 충전하는 탄산가스 질량 1킬로그램당 1,500세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4. 용기를 구성하는 재료는 25메가파스칼의 압력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것일 것5. 제22조제1항제1호, 제5호나목ㆍ다목, 제9호부터 제12호 및 제14호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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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탄산가스소화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유효계속방사시간은 25초(간이식은 15초)이상일 것2. 유효방사거리는 3미터(간이식은 2미터)이상일 것3. 내용적은 충전하는 탄산가스 질량 1킬로그램당 1,500세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4. 용기를 구성하는 재료는 25메가파스칼의 압력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것일 것5. 제22조제1항제1호, 제5호나목ㆍ다목, 제9호부터 제12호 및 제14호의 요건 <개정 2004.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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