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방설비기준 제9조 (소화호스)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소방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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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화호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재료는 마포, 고무로 내부시공한 포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서 방부처리된 것일 것2. 최소길이는 10미터, 최대 길이는 기관구역에 대하여는 15미터, 그 밖의 구역 및 개방갑판에 대하여는 20미터 그리고 최대폭이 30미터를 초과하는 선박의 개방갑판에 대하여는 25미터일 것3. 필요한 이음쇠가 부착되어 있을 것4. 제7조제2호의 요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화호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재료는 마포, 고무로 내부시공한 포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서 방부처리된 것일 것2. 최소길이는 10미터, 최대 길이는 기관구역에 대하여는 15미터, 그 밖의 구역 및 개방갑판에 대하여는 20미터 그리고 최대폭이 30미터를 초과하는 선박의 개방갑판에 대하여는 25미터일 것3. 필요한 이음쇠가 부착되어 있을 것4. 제7조제2호의 요건 <개정 2016.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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