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방설비기준 제9조 (소화호스)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소방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조문 원문

소화호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재료는 마포, 고무로 내부시공한 포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서 방부처리된 것일 것2. 최소길이는 10미터, 최대 길이는 기관구역에 대하여는 15미터, 그 밖의 구역 및 개방갑판에 대하여는 20미터 그리고 최대폭이 30미터를 초과하는 선박의 개방갑판에 대하여는 25미터일 것3. 필요한 이음쇠가 부착되어 있을 것4. 제7조제2호의 요건 <개정 2016. 3. 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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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소방설비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소방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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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