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방설비기준 제86조 (인화성고압가스를 운송하는 유탱커의 소방설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소방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화성고압가스를 운송하는 유탱커에는 다음 각 호의 소방설비를 비치해야 한다.1. 인화성고압가스탱크에 인접하는 화물창(불활성가스로 충만된 것을 제외한다)ㆍ인화성가스용펌프ㆍ압축기 및 이들의 원동기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대하여 가스를 방출하기 위한 고정식가스소화장치2. 노출갑판상의 탱크(가압액화방식에 의한 인화성고압가스를 적재한 것에 한정한다)의 부분을 냉각하기 위한 살수장치3. 휴대식탄산가스소화기 또는 분말소화기 2개(인화성고압가스를 적재하는 탱크에 쉽게 근접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할 것)4. 인화성고압가스가 샐 염려가 있는 구획실의 가스를 검지할 수 있는 장치
②제52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라 고정식가스소화장치를 갖추어 놓은 경우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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