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방설비기준 제60조 (선원의 소집을 위한 경보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소방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공식 조문 원문
제1종선에는 선교 또는 화재제어장소에서 조작되는 선원의 소집을 위한 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선박구명설비기준에 의한 총비상경보장치가 여객구역에 대한 경보와 별도로 경보를 발할 수 있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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