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방설비기준 제6조 (비상펌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소방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조문 원문

고정식 비상소화펌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4. 9. 21.>1. 안지름 12밀리미터 노즐에서 사정거리 12미터 이상의 2줄기의 물을 분사시킬 수 있을 것2.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3. 펌프의 디젤구동 동력원은 섭씨 0도(섭씨 0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사용하는 것이 예상되는 선박에 있어서는 해당 온도)의 상태에서도 수동으로 용이하게 시동 및 작동할 수 있는 것일 것. 다만, 수동으로 시동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열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어 있거나,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압축공기, 전기 그 밖의 동력에 의한 시동장치를 비치해야 한다.가. 최초의 10분 이내에 2회 이상 시동시킬 수 있을 것나. 최초의 30분 이내에 6회 이상 시동시킬 수 있을 것
이동식 비상소화펌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개정 2004. 9. 21.>1. 안지름 12밀리미터의 노즐에서 사정거리 12미터 이상의 물을 분사시킬 수 있을 것2. 독립된 동력으로 작동될 것. 이 경우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에는 가솔린기관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고정식 비상소화펌프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4. 9. 2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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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소방설비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소방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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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