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방설비기준 제36조 (수동화재경보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소방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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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동화재경보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화재의 발생 또는 발생의 위험을 음향신호에 의하여 신속하게 경보할 수 있을 것2. 발신기는 접근이 쉽고 가까이 갈 수 있는 장소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가 1.2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위치에 빨강색으로 부착되어 있을 것3. 어느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우에도 각 발신구역마다 자동적으로 가시가청경보를 발하는 표시반 및 제어반이 설치되어 있을 것4. 제3호에 따른 표시반 및 제어반은 화재의 발생위치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수동화재경보장치 또는 수동화재경보장치의 동력원에 고장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화재경보신호와 식별되는 가시가청경보를 발하는 것일 것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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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수동화재경보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화재의 발생 또는 발생의 위험을 음향신호에 의하여 신속하게 경보할 수 있을 것2. 발신기는 접근이 쉽고 가까이 갈 수 있는 장소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가 1.2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위치에 빨강색으로 부착되어 있을 것3. 어느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우에도 각 발신구역마다 자동적으로 가시가청경보를 발하는 표시반 및 제어반이 설치되어 있을 것4. 제3호에 따른 표시반 및 제어반은 화재의 발생위치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수동화재경보장치 또는 수동화재경보장치의 동력원에 고장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화재경보신호와 식별되는 가시가청경보를 발하는 것일 것5. 발신구역은 복수로 구분되어야 하며 거주구역ㆍ업무구역 또는 제어장소를 포함하는 발신구역과 특정기관구역을 포함한 발신구역은 각각 별개의 것일 것 <개정 2010. 7. 1.>6. 발신구역 및 그 위치가 표 또는 도식에 의하여 각 표시반의 부근에 표시되어 있을 것7. 제35조제1항제2호, 제3호 후단 및 제7호의 요건. 이 경우 "탐지기"는 "발신기"로 본다. <개정 2004.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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