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방설비기준 제12조 (국제육상시설연결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소방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공식 조문 원문
국제육상시설연결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1.0메가파스칼의 사용압력에 대한 충분한 강도를 가질 것2. 규격은 그림 1에 의한 것일 것<img id="160715047"></img>3. 플랜지의 한쪽 면은 평면으로 되어 있고, 다른 쪽 면에는 선박에 비치한 소화전 및 소화호스에 맞는 이음쇠가 부착되어 있을 것4. 1.0메가파스칼의 사용압력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개스킷 및 지름 16밀리미터 길이 50밀리미터의 볼트 4개와 와셔 8개가 비치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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