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방설비기준 제12조 (국제육상시설연결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소방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조문 원문
국제육상시설연결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1.0메가파스칼의 사용압력에 대한 충분한 강도를 가질 것2. 규격은 그림 1에 의한 것일 것<img id="160715047"></img>3. 플랜지의 한쪽 면은 평면으로 되어 있고, 다른 쪽 면에는 선박에 비치한 소화전 및 소화호스에 맞는 이음쇠가 부착되어 있을 것4. 1.0메가파스칼의 사용압력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개스킷 및 지름 16밀리미터 길이 50밀리미터의 볼트 4개와 와셔 8개가 비치되어 있을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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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소방설비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소방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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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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