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방설비기준 제39조 (소화펌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소방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조문 원문

총톤수 4,000톤 이상의 제1종선 및 제2종선에는 3대, 총톤수 4,000톤 미만의 제1종선 및 제2종선(연해구역 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000톤 미만의 제2종선을 제외한다)에는 2대, 연해구역 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000톤 미만의 제2종선에는 1대의 소화펌프를 비치해야 한다. 다만, 연해구역 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00톤 미만의 제2종선에 있어서 이동식 동력소화펌프를 비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11. 22.>
제1항에 따라 2대 이상의 소화펌프를 비치하는 경우에 해당 소화펌프의 합계용량은 요구되는 소화펌프의 대수와 선박기관기준에 의한 빌지펌프용량의 3분의 2를 곱한 값과 같거나 큰 용량을 소화용으로 송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2대 이상의 소화펌프를 비치하는 경우 해당 소화펌프는 동시에 작동하는 2대의 펌프로부터의 최대송수량을 인접하는 어느 소화전을 거쳐 송수하는 경우에도 모든 소화전에서 다음 표에 의한 압력이 유지되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합계용량을 제1항에 따라 비치해야 할 소화펌프의 수로 나눈 것의 80퍼센트 또는 매시 25세제곱미터 중 큰 값 이상의 용량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img id="160715225"></img>
제1항에 따라 1개의 소화펌프를 비치하는 경우 해당 소화펌프는 선박기관기준에 의한 빌지펌프용량의 3분의2 이상을 소화용으로 송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 최대송수량을 인접하는 어느 소화전을 거쳐 송수하는 경우에도 모든 소화전에서 0.30메가파스칼의 압력이 유지되어야 한다.
소화펌프는 어느 소화전에 있어서의 최대압력도 소화호스를 유효하게 제어할 수 있는 압력을 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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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소방설비기준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소방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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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