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방설비기준 제69조의2 (특정기관구역의 추가소방설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소방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공식 조문 원문
총톤수 2,000톤 이상의 제3종선으로서 용적이 500세제곱미터를 넘는 특정기관구역에는 제68조 및 제69조에 따른 고정식소화장치에 추가하여 제50조의2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고정식국부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04. 9. 2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9개 펼치기
선박소방설비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