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방설비기준 제43조 (소화호스 및 노즐)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소방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종선 및 제2종선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소화전 1개에 대하여 1개의 소화호스 및 노즐을 해당 소화전 근처의 눈에 띄기 쉬운 위치에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해야 한다.
②여객정원이 36인을 넘는 제1종선의 내부에 비치하는 소화호스 및 노즐은 항상 소화전에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개정 2010.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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