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방설비기준 제90조 (기관구역 무인화선등의 소방설비)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소방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공식 조문 원문
기관구역 무인화선(「선박기관기준」에 따른 기관구역 무인화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소방설비를 비치해야 한다.1. 기관구역에 1명의 선원만이 당직을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제3종선등에는 1대의 소화펌프를 선교에서 시동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하며, 별도의 화재제어장소가 있는 선박의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도 시동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송수관이 소화펌프 1대로 항상 가압된 상태가 되도록 설계되어 있거나, 총톤수 1,600톤 미만으로서 기관구역에 있는 소화펌프 기동설비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 9. 21., 2009. 4. 10., 2010. 7. 1.>2.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 화물선의 기관구역 무인화선에는 다음 각 목의 장소에 화재를 탐지하고 경보를 발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9. 4. 10.>가. 보일러 공기공급케이싱내 및 연돌내나. 추진기관의 소기실내3. 기관구역의 화재보전성 유지, 소화장치에 대한 제어장치의 위치 및 집중화, 통풍통과 연료펌프 등에 요구되는 차단장치를 고려하여 해당 구역에 추가의 소화설비 및 호흡구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 4. 6.> <개정 2009.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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