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방설비기준 제28조 (소화기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소방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공식 조문 원문
소화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1. 종류 및 형식2. 적용하는 화재의 구분가. 보통화재 : A급나. 기름화재 : B급다. 전기화재 : C급3. 소화제의 종류 및 용량 또는 질량4. 총질량5. 사용방법 및 재충전방법6. 제조연월7. 제조번호8. 제조자명9. 시험압력10. 소화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온도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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