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방설비기준 제30조 (휴대식포말방사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소방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조문 원문
휴대식포말방사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소화호스로서 송수관에 연결할 수 있는 유도형의 발포노즐과 20리터 이상의 포말용액이 든 휴대식탱크 1개 및 예비탱크 1개로 구성되어 있을 것2. 제1호에 따른 발포노즐은 매분 1.5세제곱미터 이상의 비율로 포말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일 것3. 제7조제2호ㆍ제16조제5호 및 제6호의 요건 <개정 2016. 3. 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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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소방설비기준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소방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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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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