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방설비기준 제30조 (휴대식포말방사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소방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공식 조문 원문
휴대식포말방사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소화호스로서 송수관에 연결할 수 있는 유도형의 발포노즐과 20리터 이상의 포말용액이 든 휴대식탱크 1개 및 예비탱크 1개로 구성되어 있을 것2. 제1호에 따른 발포노즐은 매분 1.5세제곱미터 이상의 비율로 포말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일 것3. 제7조제2호ㆍ제16조제5호 및 제6호의 요건 <개정 2016.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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