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방설비기준 제37조 (가연성 가스검정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소방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공식 조문 원문
가연성가스검정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휴대에 편리하고 취급이 쉬울 것2. 금속부의 재료는 내식성의 것 또는 충분히 내식처리가 된 것일 것3. 가연성가스의 폭발한계하한농도의 20분의 1의 가스를 확실하게 검지할 수 있을 것4. 섭씨 영하 10도 이상 섭씨 40도 이하의 온도에서 충분히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5. 10센티미터의 높이에서 목재의 바닥에 낙하시켜도 이상이 없을 것6. 검지하고자 하는 가연성가스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의 것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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