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방설비기준 제69조 (내연기관이 있는 장소의 소방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소방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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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종선 및 제4종선에는 내연기관(주기관 또는 합계출력 375킬로와트 이상의 보조기관으로 사용하는 것에 한정한다)이 있는 장소(작업선 등의 크레인용 기관실등과 같이 거주구역에서 충분히 떨어진 노출 갑판상에 보조기관이 있는 장소를 제외한다. 다만, 제76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다음 각 호의 소방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제4호의 휴대식소화기는 해당 장소 각 부분(사람이 통상 근접할 수 없는 위치를 제외한다)으로부터 해당 장소내의 통로, 계단 등을 지나는 경로에 따라 10미터이내의 거리에 있는 위치에 이를 배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종선 및 제4종선에는 내연기관(주기관 또는 합계출력 375킬로와트 이상의 보조기관으로 사용하는 것에 한정한다)이 있는 장소(작업선 등의 크레인용 기관실등과 같이 거주구역에서 충분히 떨어진 노출 갑판상에 보조기관이 있는 장소를 제외한다. 다만, 제76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다음 각 호의 소방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제4호의 휴대식소화기는 해당 장소 각 부분(사람이 통상 근접할 수 없는 위치를 제외한다)으로부터 해당 장소내의 통로, 계단 등을 지나는 경로에 따라 10미터이내의 거리에 있는 위치에 이를 배치해야 한다. <2001. 10. 17.>1. 고정식가스소화장치, 고정식고팽창포말소화장치 또는 고정식가압수분무소화장치(제3종선 및 총톤수 500톤 이상의 제4종선에 한정한다)2. 휴대식포말방사기 1개(총톤수 500톤 이상의 제3종선등에 한정한다)3. 제3종선, 총톤수 1,000톤 이상의 제4종선 및 근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 1,000톤 미만의 제4종선에는 가압된 연료유 또는 윤활유를 사용하는 장치 및 전동장치의 각 부분과 그 밖에 화재위험이 있는 부분에 충분한 수의 용량 45리터의 이동식포말소화기ㆍ중량 16킬로그램의 탄산가스소화기 또는 중량 23킬로그램의 분말소화기 1개. 이 경우 제49조제1항제3호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 11. 22.>4. 휴대식포말소화기, 탄산가스소화기 또는 분말소화기 2개 이상
②제49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라 제4종선(근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것을 제외한다)에 비치하는 휴대식소화기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 11. 22.>
③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미만의 제4종선으로서 차량갑판구역을 가지는 것에는 내연기관(합계출력 750킬로와트 이상의 주기관으로 사용하는 것에 한정한다)이 있는 장소에 제1항제1호에 따른 고정식소화장치를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07.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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