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방설비기준 제40조 (소화펌프의 배치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소방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조문 원문
①제1종선 및 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000톤 이상의 제2종선에는 1구획실에 있어서의 화재로 인하여 모든 소화펌프가 작동불능이 되지 아니하도록 해수연결관, 소화펌프 및 소화펌프를 작동하기 위한 동력원을 배치해야 한다. 다만, 총톤수 1,000톤 미만의 제1종선 또는 총톤수 3,000톤 미만의 제2종선으로서 다른 구획실에 비상소화펌프(총톤수 2,000톤 이상 3,000톤 미만의 제2종선에 있어서는 고정식의 것에 한정한다)를 비치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11. 22.>
②제1항 단서에 따른 비상소화펌프(고정식의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그 배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최대송수량(2대 이상의 비상소화펌프를 비치하는 경우 동시에 작동하는 2대의 펌프로부터의 최대송수량)을 인접하는 어느 소화전을 거쳐 송수하는 경우에도 모든 소화전에서 제39조제3항에 따른 압력이 유지되어야 하며, 제39조제2항에 따른 합계용량의 40퍼센트 또는 매시 25세제곱미터중 큰 값 이상의 용량을 가질 것2. 비상소화펌프는 항해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떠한 종경사 및 횡경사 하에서도 해수가 충분히 흡입될 수 있도록 배치될 것 <개정 2010. 7. 1.>3. 소화펌프가 설치된 기관구역과 비상소화펌프 및 그 동력원이 있는 구역(이하 "비상펌프실" 이라 한다)과의 사이에는 직접 통로를 설치하지 않을 것. 다만, 비상펌프실로의 통로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가 되어 있고 또한 비상펌프실에 이르는 별도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그림2부터 그림5까지 참조)가. 기관구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구역 및 비상소화펌프가 있는 구역으로부터 작동이 가능하고 이들 구획의 화재로 인하여 차단될 염려가 없는 수밀문이 설치된 경우 <개정 2004. 9. 21.>나. 적절한 기밀을 유지할 수 있고 홀드백(hold back)장치가 없는 자기폐쇄형의 문으로서 기관구역 쪽은 A-60급이고 다른 쪽은 최소한 강제로 된 기밀통로가 설치된 경우 <개정 2004. 9. 21.>(1) 수밀문에 의한 경우<img id="160715227"></img>(2) 에어록스페이스에 의한 경우<img id="160715229"></img>(3) (1) 또는 (2)의 A-A단면(가) 해치 또는 개구에 의한 경우<img id="160715231"></img>(나) 트렁크에 의한 경우<img id="160715233"></img>4. 비상소화펌프는 선수격벽후방으로 선원의 상용구역 가까운 장소에 설치되어 있을 것. 다만, 선미루에만 거주구역이 있는 선박의 선수부, 화물창내의 하부 등의 별도구역에 비상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에서 수동조작할 수 있고 조타실 및 화재제어장소에서도 원격조작할 수 있는 조치가 강구되어 있어야 한다.5. 비상소화펌프용의 독립구동 동력원이 설치되어 있는 구역에는 통풍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이 경우 통풍장치는 가능한한 기관구역 화재로 인한 연기가 그 구역으로 진입 또는 흡입되는 것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6. 비상소화펌프를 최대부하로 3시간 이상 가동하는데 충분한 양의 연료를 적재할 수 있는 연료탱크가 비치되어 있을 것.7. 비상소화펌프를 최대부하로 15시간 이상 가동하는데 충분한 예비연료가 주기관이 있는 장소의 외부에 준비되어 있을 것8. 특정기관구역 또는 소화펌프가 있는 어느 구획실에도 인접하여 이를 배치하지 않을 것. 다만, 2개의 구역간의 공통격벽이 선박방화구조기준에 의한 제어장소의 방화구조와 동등한 방열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단서에 따라 이동식비상소화펌프를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 동력원 및 해수연결관을 주소화펌프가 있는 장소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1종선 비치하는 소화펌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04. 9. 21.>1. 총톤수 1,000톤 이상에 비치하는 소화펌프는 1개 이상의 물줄기를 선박 내부의 어느 소화전에서도 즉시 사용할 수 있고 계속하여 방출할 수 있도록 자동기동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 <개정 2004. 9. 21.>2. 총톤수 1,000톤 미만에 비치하는 소화펌프는 최소한 1대의 소화펌프가 자동으로 기동되거나 항해 선교에서 원격시동 되어야 하며 소화펌프를 자동 또는 원격으로 시동하는 장소에서 흡입밸브를 열 수 없는 경우 흡입밸브는 항상 열린 상태로 유지될 것 <개정 2004. 9. 21.>
⑤소화주관에 사용되지 않는 펌프로서 이 기준에 의하여 요구되는 소화장치로 물을 공급하는 펌프, 펌프의 동력원 및 제어장치는 이들 장치에 의하여 보호되는 구역의 화재로 인하여 작동불능이 되지 않도록 배치해야 한다. <신설 2004. 9. 2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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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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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소방설비기준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소방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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