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방설비기준 제18조 (고정식가압수분무소화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소방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정식가압수분무소화장치(이하 이 조에서 "장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노즐은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매분 5리터 이상의 물을 분사할 수 있을 것. 다만, 분사량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4. 9. 21.>2. 물을 분사하는 장소의 화재로 인하여 작동불능이 되지 않을 것3. 물속의 불순물 또는 관, 밸브 및 펌프의 부식으로 인하여 분무노즐이 막히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예방조치가 되어 있을 것4. 필요한 압력으로 물이 충만되어 있을 것5. 물을 공급하는 펌프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가. 장치내의 압력 저하에 따라 자동적으로 작동할 것나. 물을 분사할 어느 1개의 구획실에서도 장치의 모든 사용부분에 동시에 필요한 압력으로 급수할 수 있을 것6. 분무노즐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가. 재료는 청동ㆍ녹슬지 않는 강 그 밖에 내외부에 내식처리가 되어 있는 금속제의 것일 것나. 선단의 안지름이 6밀리미터 이상이며, 분사각도는 120도 이하일 것7. 장치를 구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분배밸브(manifold)는 물을 분사할 장소의 외부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화재발생으로 인하여 쉽게 차단되지 않는 위치에서 조작할 수 있는 것일 것 <개정 2004. 9. 21.>
②차량구역등(차량구역, 롤온ㆍ롤오프화물구역 또는 차량갑판구역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한 장치를 설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이 조의 규정에 적합한 장치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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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차량구역등에 있어서의 고정식가압수분무소화장치의 설치기준
1. 구조 및 성능 가. 차량구역등의 갑판높이가 2.5미터미만인 경우에는 바닥면적 1제곱미터에 대하여 3.5ℓ/min이상, 갑판높이가 2.5미터이상인 경우에는 바닥면적 1제곱미터에 대하여 5.0ℓ/min이상의 물을 연속적으로 분무할 수 있을 것 나. 물을 분무하는 장소에서의 화재로 인하여 작동불능이 되지 아니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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