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방설비기준 제89조 (무인기관실의 소방설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소방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인기관실(제2종선 및 제4종선에 한정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소방설비를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06. 6. 30., 2007. 4. 6.>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설비. 다만, 금속제의 선체인 경우에는 화재탐지장치 및 기관실 각 출입구마다 휴대식분말소화기(ABC급) 또는 휴대식탄산가스소화기 2개 이상을 비치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가. 해당 기관실 용적에 충분한 용량을 갖춘 제21조의2에 따른 무인기관실용 자동 소화장치나.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정식 소화장치 및 제57조제6항에 따른 화재탐지장치2. 제4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소방설비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설비의 비치 및 설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7. 1.>1.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설치해야 한다.가. 용기 및 방출유도관 등은 선박의 진동 등에 이상이 없도록 확실히 고정할 것나. 제21조의2제7호에 따른 화재시험에 합격한 사양대로 설치할 것2. 화재탐지장치의 설치방법은 제58조제2항에 따른다.3. 제52조제1항은 제1항에 따라 고정식가스소화장치를 비치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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