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방설비기준 제89조 (무인기관실의 소방설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소방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조문 원문
①무인기관실(제2종선 및 제4종선에 한정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소방설비를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06. 6. 30., 2007. 4. 6.>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설비. 다만, 금속제의 선체인 경우에는 화재탐지장치 및 기관실 각 출입구마다 휴대식분말소화기(ABC급) 또는 휴대식탄산가스소화기 2개 이상을 비치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가. 해당 기관실 용적에 충분한 용량을 갖춘 제21조의2에 따른 무인기관실용 자동 소화장치나.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정식 소화장치 및 제57조제6항에 따른 화재탐지장치2. 제4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소방설비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설비의 비치 및 설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7. 1.>1.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설치해야 한다.가. 용기 및 방출유도관 등은 선박의 진동 등에 이상이 없도록 확실히 고정할 것나. 제21조의2제7호에 따른 화재시험에 합격한 사양대로 설치할 것2. 화재탐지장치의 설치방법은 제58조제2항에 따른다.3. 제52조제1항은 제1항에 따라 고정식가스소화장치를 비치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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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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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소방설비기준 제8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소방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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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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