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방설비기준 제64조 (소화호스 및 노즐)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소방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종선 및 총톤수 300톤이상의 제4종선에는 기관실 또는 보일러실에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소화전 1개에 대하여 1개, 그 밖의 장소에 있어서는 선박의 길이 30미터 또는 그 단수마다 1개의 소화호스 및 노즐을 당해소화전 근처의 눈에 띄기 쉬운 위치에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해야 한다. 이 경우 총톤수 1,000톤 이상의 제3종선등에 비치하는 소화호스 및 노즐(기관실 및 보일러실에 비치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총수는 4개(해양수산부장관이 선형 및 선박의 용도를 고려하여 소화호스 및 노즐의 수를 증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하는 개수)이상이어야 하며, 총톤수 500톤 이상 1,000톤 미만의 제3종선 등에는 최소한 3개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4. 9. 21.>
②총톤수 1,000톤 이상의 제3종선등에는 제1항에 따른 소화호스 및 노즐이외에 1개의 예비소화호스 및 노즐을 비치해야 한다.
③제3종선으로서 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은 상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요구하는 것에 추가하여 최소한 3조의 소화호스 및 노즐을 비치해야 한다. <신설 2004. 9. 21.>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소화호스 및 노즐의 수가 소화전의 수에 미달하는 경우 소화호스의 이음쇠 및 노즐은 완전한 호환성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4. 9. 2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9개 펼치기
선박소방설비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