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방설비기준 제35조 (화재탐지장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소방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조문 원문
①화재탐지장치(위치식별기능붙이화재탐지장치를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탐지기는 열, 연기 또는 그 밖의 연소물, 화염 또는 이들이 혼합된 요인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일 것 이 경우, 화염탐지기는 연기 또는 열탐지기에 추가적으로만 사용될 것 <신설 2004. 9. 21.>2. 선상에서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공급전력의 순간변동, 주위온도의 변화, 진동, 습기, 충격 및 부식 등에 대하여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을 것 <개정 2004. 9. 21.>3. 어느 탐지기가 작동하는 경우에도 각 탐지구역마다 자동적으로 보고 들을 수 있는 경보가 발생하는 표시반 및 제어반(제어반은 제어 및 표시기능을 가지며 표시반은 표시기능만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또한 경보가 발한 후 2분 이내에 경보에 대한 확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거주구역, 업무구역, 제어장소 및 특정기관구역 전체에 자동으로 가청경보를 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9. 21.>4. 제3호에 따른 표시반 및 제어반은 화재의 발생위치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화재탐지장치 또는 화재탐지장치의 동력원에 고장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고장이 회복될 때까지 화재경보신호와 식별되는 가시가청경보를 발하는 것일 것. 이 경우 가청경보를 정지시키기 위한 장치를 가지는 경우에는 가청경보가 정지하여도 가시경보는 동시에 소멸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5. 제어장소, 업무구역 또는 거주구역을 보호하는 화재탐지기의 계통은 특정기관구역 또는 로로구역과 별개의 것이어야 하며, 로로구역을 보호하는 화재탐지기의 계통은 특정기관구역과 별개의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1. 12. 30.>6. 탐지기, 제어반 및 표시반의 정확한 작동을 시험하기 위하여 탐지기에 고온의 공기 또는 연기를 닿게 할 수 있는 조치가 강구되어 있을 것. 이 경우 탐지기는 시험한 후에 부품교환을 하지 아니하고 통상의 탐지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7. 탐지기는 탐지기가 반응하도록 설계된 화재의 종류와 장소에 따른 적절한 장비와 절차로 주기적으로 시험되어야 하며, 시험 및 보수유지에 관한 적절한 지침서와 다음 각 목의 예비품이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오염되기 쉬운 구역에서 적절히 청소할 수 있는 등의 자가진단시스템을 갖춘 탐지기가 설치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험할 수 있다. <개정 2004. 9. 21.> <개정 2019. 11. 20.>가. 각 탐지기의 형식마다 탐지기수의 5퍼센트 이상의 예비탐지기. 이 경우 해당 선박에 대하여 각 탐지기의 형식마다 적어도 2개(해당 형식의 탐지기의 총수가 5개 이하의 경우에는 1개)이상의 예비탐지기나. 제어반 및 표시반의 퓨즈, 램프류의 교환부품(100퍼센트의 예비품)다. 작동시험을 하기 위하여 탐지기에 연기 또는 열을 가하는데 필요한 비품8. 탐지구역 및 그 위치가 표 또는 도식에 의하여 각 표시반 또는 그 부근에 표시되어 있을 것 <개정 2004. 9. 21.>9. 경보장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가. 한국산업표준 "선박용 전기기구의 방수 검사 통칙"(KS V 8018)에 따른 제1종방수시험을 하여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개정 2016. 3. 9.>나. 정격전압의 ±10퍼센트의 전압 및 정격주파수의 ±5퍼센트의 주파수에서 정상적으로 작동될 것10. 화재탐지장치는 제어반에서 행하는 다음의 장치 조작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12.00.>(a) 호출장치(b) 팬 정지(c) 방화문 폐쇄(d) 방화댐퍼 폐쇄(e) 스프링클러 장치(f) 연기배출 장치(g) 저부에 설치된 탈출로 유도등(h) 고정식 국부 소화 장치(i)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시스템(j) 다른 화재안전시스템11. 화재탐지장치의 전원공급 등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개정 2011. 12. 30.>가. 화재탐지장치의 동력 공급원은 2개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 1개는 비상전원 일 것나. 전력공급은 독립된 배전선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배전선은 화재탐지장치용의 제어반 또는 인근에 위치한 자동전환스위치에 접속 될 것다. 주 및 비상 급전선(전기를 공급하는 전선)은 다른 분전반을 거치지 아니하고 배치될 것라. 자동전환스위치는 어느 하나의 결함이 2개의 전원공급을 모두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신설 2013. 12. 10.>마. 자동전환스위치의 작동 또는 어느 하나의 전원공급의 결함이 화재탐지능력의 상실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며, 순간적인 전원의 상실이 장치의 성능저하의 원인이 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용량의 축전지를 비치하여 전환 중에도 계속적으로 작동이 가능할 것 <신설 2013. 12. 10.>바. 비상전원은 축전지 또는 비상배전반으로부터 공급할 수 있으며, 「선박전기설비기준」 제130조부터 제133조까지 요구하는 시간 동안 화재탐지 및 화재경보장치의 작동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이 시간이 경과 후 모든 연결된 가시가청화재경보 신호를 30분 이상 유지할 수 있을 것 <신설 2013. 12. 10.>사. 전원이 축전지일 경우에는 축전지는 화재탐지장치의 제어반 내 또는 가까이에 설치하거나 비상시에 사용하기에 적절한 다른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충전기의 정격은 완전히 방전된 상태에서 충전 중에도 화재탐지장치의 정상적인 전원을 유지하기에 충분할 것 <신설 2013. 12. 10.>
②위치식별기능붙이화재탐지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어느 탐지기가 작동하는 경우에도 자동적으로 가시가청경보를 발하는 표시반 및 제어반이 설치되어 있을 것2. 제1호에 따른 제어반 및 표시반은 각 탐지기의 구역의 위치식별능력에 의해 화재의 발생위치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화재탐지장치 또는 화재탐재장치의 동력원에 고장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그 고장이 회복될 때까지 화재경보신호와 식별되는 가시가청경보를 자동적으로 발하는 것일 것. 이 경우 가청경보를 정지시키기 위한 장치를 가지는 경우에는 가청경보가 정지하여도 가시경보는 동시에 소멸하지 않는 것일 것. <개정 2004. 9. 21.>3. 하나의 폐회로가 단일 화재에 의해 2개소 이상의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의 폐회로는 한 구역을 두 번 통과하지 않도록 배치해야 한다. 이러한 실행이 곤란한 경우(예 : 큰 공용실) 필요에 따라 그 구역을 두 번째 통과하는 폐회로의 부분은 그 폐회로의 다른 부분과 가능한 최대한으로 격리하여 설치해야 한다.4. 초기설정상태로 용이하게 복귀할 수 있을 것5. 1개의 탐지기의 작동이 다른 탐지기의 작동을 방해하지 않을 것6.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요건
③개방된 로로구역, 개방된 차량구역 및 특수분류구역을 제외한 화물구역에 설치된 별표 6의 연관식화재탐지장치에 적합한 연관식화재탐지장치는 이조에 적합한 화재탐지장치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화재탐지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04. 9. 2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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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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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소방설비기준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소방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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