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방설비기준 제33조 (호흡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소방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호흡구는 방연헬멧, 방연마스크 또는 자장식(自藏式: 자체 저장식)호흡구 중 1개로 구성되어야 한다.
②방연헬멧 및 방연마스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공기펌프 및 개방된 갑판상의 해치 또는 문에서 충분히 떨어져 있는 장소로부터 화물창 또는 기관구역의 어느 부분에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길이의 공기호스가 구비되어 있을 것.2. 화재시 발생하는 연기, 일산화탄소 그 밖의 유해물을 포함한 공기중에서 호흡에 지장이 없을 것3. 얼굴을 충분히 보호하고 또한 신속한 작업을 방해하지 않을 것
③자장식호흡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30분 이상 공기 또는 산소를 계속 공급할 수 있거나 1,200리터 이상의 공기 또는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기통이 부착되어 있을 것 <개정 2004. 9. 21.>2. 제1호에 따른 공기통 이외에 각 요구되는 호흡구마다 2개의 예비공기병을 비치할 것. 다만, 36인 이하의 여객을 운송하는 여객선과 화물선으로서 오염 없이 공기통을 완전히 충전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각 요구되는 호흡구마다 1개의 예비공기병을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04. 9. 21.>3.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4. 모든 공기통은 상호 교환이 가능할 것 <신설 2013. 12. 10.>5. 압축공기 호흡구는 공기통 내의 공기용량이 200리터 미만으로 감소되기 전에 사용자에게 경고를 주는 가시가청경보 또는 다른 장치를 부착할 것 <신설 2013.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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