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방설비기준 제61조 (소화펌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소방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조문 원문

제3종선 및 근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제4종선(이하 "제3종선등"이라 한다)으로서 총톤수 1,000톤 이상의 것에는 2대 이상(총톤수 1,000톤 미만의 제3종선등에 비치하는 소화펌프는 동격구동도 가능하나 그 중 1대는 독립동력으로 구동되어야 한다), 총톤수 300톤 이상의 제4종선(근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000톤 이상의 제4종선을 제외한다)에는 1대의 독립구동 소화펌프를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04. 9. 21., 2007. 11. 22.>
제1항에 따라 2대의 소화펌프를 비치하는 경우 해당 소화펌프의 합계용량(제95조의2제2호 요구사항 제외)은 제3종선에는 선박기관기준에 의한 빌지펌프 1대에 요구되는 용량의 3분의 4 이상을 소화용으로 송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제4종선에는 3분의 2 이상을 소화용으로 송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해당 합계용량은 매시 180세제곱미터를 초과할 필요는 없다. <개정 2004. 9. 21.> <개정 2016. 3. 9.>
제1항에 따라 2대의 소화펌프를 비치하는 경우 해당 소화펌프는 동시에 작동하는 2대의 소화펌프로부터 최대송수량을 인접하는 어느 소화전을 경유하여 송수하는 경우에도 모든 소화전에서 다음 표에 의한 압력이 유지되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합계용량의 40퍼센트 또는 매시 25세제곱미터 중 큰 값 이상의 용량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4. 9. 21.><img id="160715247"></img>
제39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라 총톤수 1,000톤 미만의 제3종선 또는 근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미만의 제4종선에 1대의 소화펌프를 비치하는 경우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0.30메가파스칼"은 "0.24메가파스칼"로 본다. <개정 2007. 11. 22.>
제39조제5항의 규정은 제3종선 및 제4종선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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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소방설비기준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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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