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방설비기준 제95조 (헬리콥터 설비의 소방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소방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조문 원문

헬리콥터 갑판 근처에는 다음 각 호의 소화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04. 9. 21.> <개정 2006. 6. 30., 2010. 7. 1.>1. 최소한 총용량 45kg 이상의 분말소화기 2개2. 총용량 18kg 이상의 탄산가스 소화기 또는 이와 동등물3. 헬리콥터의 운전이 가능한 모든 기상조건 하에서 헬리콥터갑판의 모든 부분에 포말을 방출할 수 있는 모니터 또는 포말방사기로 구성된 포말 방출설비. 이 설비는 5분 이상 다음 표에서 요구하는 방출률로 포말용액을 방출할 수 있어야 한다.<img id="160715263"></img>3의2. 2020년1월1일 이후 건조된 헬리콥터 갑판 및 헬리콥터 착륙지역을 가진 선박은 국제해사기구 해사안전위원회 결의서 MSC.403(96)에 따른 포말소화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9. 11. 20.>4. 적어도 2조의 제10조에 적합한 노즐 및 헬리콥터갑판의 어느 부분에도 도달하는데 충분한 호스5. 이 기준의 다른 규정에 의하여 요구되는 것에 추가하여 소방원장구 2조6. 적어도 다음의 설비가 즉시 사용될 수 있도록 폭풍우로부터 보호되어 보관되어야 한다.가. 조정이 가능한 렌치나. 내화성 담요다. 볼트 절단기(600밀리미터)라. 훅(Hook), 그랩(Grab) 또는 샐빙(Salving)마. 6개의 예비 톱날을 갖춘 강력한 쇠톱바. 사다리사. 길이 15미터, 지름 5밀리미터의 인양줄아. 사이드 커팅 플라이어자. 적합한 스크류드라이버 1조차. 칼집을 가진 하니스(Harness) 칼
헬리콥터 설비에는 안전에 관한 예방조치, 절차 및 설비요건에 대한 설명 및 점검표가 포함된 작동지침서를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06. 6. 30., 2010. 7. 1.>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헬리콥터갑판이 없는 선박에서 임시 또는 비상으로 헬리콥터의 착륙 또는 권양 작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헬리콥터의 착륙 또는 권양 구역 근처에서 쉽게 소방설비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신설 2009. 4. 10.>
제3항에도 불구하고 헬리콥터 갑판이 없는 로로여객선은 선박설비기준 제56조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신설 2009. 4. 1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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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소방설비기준 제9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소방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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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