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방설비기준 제53조 (기타 기관구역의 소방설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소방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종선에는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장소외의 기관구역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휴대식소화기(제2호의 장소에는 포말소화기를 제외한다) 1개를 비치해야 한다.1. 내연기관ㆍ강제윤활장치를 가지는 기계 또는 유압기계가 있는 장소, 급유장소 그 밖에 기름화재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장소로서 제2호외의 장소2. 냉동기계ㆍ통풍기계(단일 덕트에 비치하는 적은 용량의 것을 제외한다) 또는 공기조화기계가 있는 장소 그 밖에 전기화재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장소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유압기계가 있는 장소에 비치하는 휴대식소화기는 유압펌프, 유압실린더, 유압모터로서 출력 3킬로와트 이상의 것 또는 작동유탱크(이하 "유압펌프등 "이라 한다)가 있는 장소(노출부를 제외한다)의 구획실마다 이를 1개 이상 비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압회로내의 유압펌프등에 대하여는 휴대식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1. 작동유의 합계용량이 100리터 이하인 유압회로2. 작동유의 인화점이 섭씨 200도 이상인 유압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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