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방설비기준 제57조 (자동스프링클러장치 및 화재탐지장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소방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조문 원문
①36인 이하의 여객을 운송하는 제1종선에는 화재의 위험이 없는 구역(공소, 선박방화구조기준별표 1 비고1(9)의 위생구역등 기타 근원적으로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없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제73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을 제외한 모든 거주구역, 업무구역 및 제어장소(제어장소에 있어서는 해당 제어장소에 선원이 항상 배치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거주구역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독립된 선수루, 갑판실 등의 내부에 있는 업무구역, 제어장소 등에 있어서는 해당 장소에 화재 발생시 선박 및 인명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자동스프링클러장치 또는 화재탐지장치를 비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통상 화재탐지장치의 작동이 곤란할 정도로 저온의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냉동구획실에 있어서는 당해 장소내의 온도가 이상상승시 선교 또는 화재제어장소에 가시가청경보를 발하는 적당한 조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화재탐지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1. 거주구역내 계단, 통로 및 탈출로의 연기를 탐지하여 화재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고정식 화재탐지장치와 화재경보장치 <개정 2004. 9. 21.>2. 자동스프링클러장치, 화재탐지 및 화재경보장치와 거주구역내의 계단, 통로 및 탈출로에서의 연기탐지를 위한 고정식 화재탐지장치 및 화재경보장치 <개정 2004. 9. 21.>
②36인을 초과하는 여객을 운송하는 제1종선 및 총톤수 1,000톤 이상의 제2종선에는 다음 각 호의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1. 통로 및 계단을 포함한 모든 업무구역, 제어장소 및 거주구역(공소, 공공 화장실, 이산화탄소 저장실 및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화재 위험이 없는 구역을 제외한다)에 자동스프링클러장치. 다만, 물에 의하여 필수 장비가 손상될 염려가 있는 제어장소에는 다른 형식의 승인된 고정식 소화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4. 9. 21.>2. 거주구역 내 통로, 계단 및 탈출로를 포함한 업무구역, 제어장소 및 거주구역에 연기탐지를 위한 화재탐지장치 및 화재경보장치. 다만, 개인욕실 및 조리실에는 연기탐지기를 설치할 필요는 없다. 공소, 공공 화장실, 이산화탄소 저장실 및 유사한 구역과 같이 화재 위험이 거의 없는 구역에는 고정식 화재탐지장치 및 경보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개정 2004. 9. 21., 2010. 7. 1.>
③36인을 넘지 않는 제1종선에는 제1항에 따른 자동스프링클러장치 또는 화재탐지장치를 비치하는 경우 수직 또는 수평의 각각 독립된 구역별로 이들 중 어느 하나의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04. 9. 21.>
④제1종선의 중앙홀을 포함하는 전 주수직구역에는 연기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04. 9. 21.>
⑤제1종선에는 통상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화물구역에 화재탐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⑥제1종선에는 주기관ㆍ보조기관 및 보기를 자동제어 또는 원격제어할 수 있는 기관제어실이 설치되어 있는 기관구역에 화재탐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기관구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기온도에 감응하는 탐지기(이하 "열탐지기"라 한다)만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⑦제2종선의 차량구역, 로로구역 및 특수분류구역에 화재탐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노출갑판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4. 9. 21., 2010. 7. 1.>
⑧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제2종선으로서 강화플라스틱제 선체를 가지고 원격제어장치에 의하여 제어되는 주기관(합계출력 1,500킬로와트 이상의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것에 한정한다)을 설치한 여객선의 기관실에는 화재탐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07. 11. 22.>
⑨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미만의 제1종선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동스프링클러장치 또는 화재탐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7. 11. 22.>
⑩제1종선의 소각기를 포함하는 폐위구역에는 고정식 화재탐지장치 및 화재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11. 12. 30.>
⑪제1종선의 경우 위치식별기능붙이화재탐지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선실에 설치된 탐지기가 작동할 경우 승객이 위치한 구역 내로 가청경보를 발할 수 있어야 한다. <신설 2011. 12. 30.>
⑫제1종선의 선실 발코니에 설치된 화재탐지장치는 구획 식별능력을 갖춘 것이어야 하며, 이 경우 각각의 화재탐지장치에는 격리기(Isolator module)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1. 12. 30.>
⑬제1종선의 냉동고, 건조실, 사우나실, 음식을 가열하는 조리실, 세탁실이나 증기 및 연기가 생기는 기타 장소에 화재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열탐지기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1. 12. 30.>
⑭가연성재료가 없는 공소, 개인 욕실, 공공 화장실, 소화기 약제보관창고, 소제기구용 로커(가연성 액체가 보관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개방 갑판 및 폐위된 유보갑판(영구적인 개구를 통해 자연통풍 되는 것에 한정한다)등을 포함하여 화재의 위험이 없거나 거의 없는 구역에는 화재탐지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1. 12. 30.> <개정 2020. 12. 15.>
⑮화물제어실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의 화재표시반을 화물제어실에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13. 12. 10.><16> 제1종선의 차량구역, 로로구역 및 특수분류구역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고정식 화재탐지장치 및 화재경보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1. 차량구역, 로로구역 및 특수분류구역에는 화재구역을 개별적으로 식별 가능한 고정식 화재탐지장치 및 화재경보장치를 설치할 것2. 고정식 화재탐지장치 및 화재경보장치는 연기 및 열을 탐지할 수 있어야하며, 화재안전장치(FSS) 코드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3.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열탐지기를 대신하여 화재안전장치(FSS) 코드의 규정에 적합한 선형 열탐지기를 설치할 수 있다.4.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시스템(델루지 시스템)이 선박에 설치되는 경우, 동일한 구역정보를 식별할 수 있도록 화재탐지 및 화재경보 시스템이 구성되어야 한다.5. 화재탐지장치의 구역 번호는 고정식물기반소화장치, 비디오 모니터링 시스템 등 다른 시스템과 같은 번호를 사용해야 한다.<17> 제1종선의 차량 운송을 위한 노출갑판에는 고정식 화재탐지장치 및 화재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18> 2026년 1월 1일 이전에 건조된 제1종선의 차량구역, 로로구역 및 특수분류구역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고정식 화재탐지장치 및 화재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1. 고정식 화재탐지기장치 및 화재경보장치는 연기 및 열을 탐지할 수 있어야 하며, 화재안전장치(FSS) 코드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2. 연기탐지기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 열탐지기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연기 및 열을 탐지할 수 있는 복합형 탐지기로 교체해야 한다. 열탐지기만 추가 설치하는 경우 열탐지기는 제58조제2항제8호가목의 표에 따른 연기탐지기 간격 및 범위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19> 제1종선의 차량구역, 로로구역 및 특수분류구역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비디오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1. 비디오 모니터링 시스템은 즉시재생 기능을 포함할 것2. 화물과 차량 적재 후에도 전체 공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높은 위치에 설치될 것3. 제어장소 또는 선내안전센터 등 선원이 상시 근무하는 곳에서 최소 7일 동안의 기록을 재생 가능해야 한다.(2026년 1월 1일 이전에 건조된 선박의 경우 최소 24시간 동안의 기록을 재생 가능할 것)4. 비디오 모니터링 카메라와 해당 카메라가 모니터링하는 구역에 설치된 고정식물기반소화장치의 구역 식별번호 등 모니터링 구역과 소화구역 식별번호 간 확인방법을 비디오 모니터 근처에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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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소방설비기준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소방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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