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방설비기준 제73조 (자동스프링클러장치 및 화재탐지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소방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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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톤수 500톤 이상의 제3종선등으로서 제1보호방식(「선박방화구조기준」에 따른 제1보호방식을 말한다)을 채택한 선박에는 거주구역 내의 통로ㆍ계단 및 탈출경로 그리고 모든 제어장소 및 화물 제어실에 연기탐지를 위한 화재탐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톤수 500톤 이상의 제3종선등으로서 제1보호방식(「선박방화구조기준」에 따른 제1보호방식을 말한다)을 채택한 선박에는 거주구역 내의 통로ㆍ계단 및 탈출경로 그리고 모든 제어장소 및 화물 제어실에 연기탐지를 위한 화재탐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②총톤수 500톤 이상의 제3종선등으로서 제2보호방식(「선박방화구조기준」에 따른 제2보호방식을 말한다)을 채택한 선박에는 화재의 위험이 없는 장소를 제외한 모든 거주구역 및 업무구역 또는 거주구역 및 업무구역 내의 통로ㆍ계단 및 탈출경로에 자동스프링클러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거주구역 내의 통로ㆍ계단 및 탈출경로 그리고 모든 제어장소 및 화물 제어실에 연기탐지를 위한 화재탐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③총톤수 500톤 이상의 제3종선등으로서 제3보호방식(「선박방화구조기준」에 따른 제3보호방식을 말한다)을 채택한 선박에는 화재의 위험이 없는 장소를 제외한 모든 거주구역 및 업무구역 또는 거주구역 및 업무구역 내의 통로ㆍ계단 및 탈출경로 그리고 모든 제어장소 및 화물 제어실에 화재탐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④총톤수 500톤 이상의 제3종선등에는 차량구역, 로로구역 및 특수분류구역(비가연성 물질만을 적재ㆍ운송하고 국내항해에만 종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에 화재탐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04. 9. 21.> <개정 2020. 12. 15.>
⑤제4종선(근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을 제외한다)에는 차량구역 및 로로구역(연속적인 화재당직에 의하여 효과적인 화재감시체제가 유지되는 경우 또는 비가연성 물질만을 적재ㆍ운송하고 국내항해에만 종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에 화재탐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04. 9. 21., 2007. 11. 22.> <개정 2020. 12. 15.>
⑥제57조제6항, 제12항 및 제13항의 규정은 총톤수 500톤 이상의 제3종선등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0. 7. 1., 2011. 12. 30.>
⑦제3종선에는 소각기를 포함하는 폐위구역에 화재탐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11. 12. 30.>
⑧제57조제14항의 규정은 화재탐지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11. 12. 30.>
⑨화물제어실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의 화재표시반을 화물제어실에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3.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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