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방설비기준 제75조 (수동화재경보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소방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톤수 500톤 이상의 제3종선등에는 거주구역, 업무구역 및 제어장소의 모든 구역과 이들 구역의 출입구에 선교 또는 화재제어장소에 즉시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수동화재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톤수 500톤 이상의 제3종선등에는 거주구역, 업무구역 및 제어장소의 모든 구역과 이들 구역의 출입구에 선교 또는 화재제어장소에 즉시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수동화재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수동화재경보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발신기는 각 갑판상 통로내의 어느 지점에서도 20미터 이내의 거리로서 도보로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되어야 한다.
③제58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 제59조제5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수동화재경보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8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중 "제35조제1항제3호"를 "제36조제3호"로 본다. <개정 2004. 9. 2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9개 펼치기

선박소방설비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