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방설비기준 제75조 (수동화재경보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소방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톤수 500톤 이상의 제3종선등에는 거주구역, 업무구역 및 제어장소의 모든 구역과 이들 구역의 출입구에 선교 또는 화재제어장소에 즉시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수동화재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수동화재경보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발신기는 각 갑판상 통로내의 어느 지점에서도 20미터 이내의 거리로서 도보로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되어야 한다.
③제58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 제59조제5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수동화재경보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8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중 "제35조제1항제3호"를 "제36조제3호"로 본다. <개정 2004.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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