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방설비기준 제3조 (특수한 선박 등에 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소방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조문 원문

특수한 선박, 신기술의 개발에 의한 새로운 형식의 선박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특수한 설비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이 기준의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 기준에서 인용한 한국산업표준 등의 기술표준(이하 이 조에서 "기술표준"이라 한다)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에는 개정되거나 대체된 기술표준 등을 적용한다. <신설 2016. 3. 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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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소방설비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소방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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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