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방설비기준 제3조 (특수한 선박 등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소방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수한 선박, 신기술의 개발에 의한 새로운 형식의 선박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특수한 설비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이 기준의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③이 기준에서 인용한 한국산업표준 등의 기술표준(이하 이 조에서 "기술표준"이라 한다)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에는 개정되거나 대체된 기술표준 등을 적용한다. <신설 2016.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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