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방설비기준 제29조의2 (휴대식소화기 등 수압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소방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공식 조문 원문
선박에 갖추어 놓은 고정식소화장치 이외의 소화기는 용기제조일로부터 10년을 넘지 않는 간격으로 전체용기에 대하여 수압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투척용소화기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04. 9. 21.> <개정 2007. 11. 22.> <개정 2020.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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