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방설비기준 제34조의2 (비상탈출용 호흡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소방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비상탈출용 호흡구는 위험한 대기를 가진 구역으로부터 탈출용으로만 사용되는 공기 또는 산소공급장치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상탈출용 호흡구는 위험한 대기를 가진 구역으로부터 탈출용으로만 사용되는 공기 또는 산소공급장치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04. 9. 21.>1. 10분 이상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2. 탈출하는 동안에 눈, 코 및 입을 보호하기 위하여 두건 또는 안면용품이 있는 것으로서 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투명창이 있을 것3. 두건 또는 안면용품은 내염성(耐炎性) 재료로 제작된 것일 것4. 사용하지 않는 것은 손을 사용하지 않고 휴대할 수 있을 것5. 착용 절차는 빠르고 쉬워야 하며 비상탈출용 호흡구에는 사용에 대한 간단한 지침서 또는 도해가 인쇄될 것6. 정비요건, 제조자의 상표 및 제조번호, 제조일자와 유효기간 및 승인관청의 이름을 비상탈출용 호흡구에 인쇄되어 있을 것7. 훈련용에는 훈련용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을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9개 펼치기

선박소방설비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