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방설비기준 제56조의2 (비상탈출용호흡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소방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공식 조문 원문
제1종선에는 다음 각 호의 비상탈출용호흡구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 다만, 연해구역 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600톤 이상의 제1종선은 거주구역 내에 3개(예비 1개 포함)와 기관구역에 최소 2개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 <신설 2004. 9. 21.> <개정 2007. 11. 22.>1. 거주구역내에 2개2. 각 주수직구역 당 2개3. 제2호에 추가하여, 36인을 초과하는 여객을 운송하는 여객선에는 각 주수직구역마다 2개4. 주기관실에는 기관제어실에 1개, 작업실에 1개 및 탈출로에 2개(이중 1개는 탈출트렁크 이외의 탈출로 최하단에 비치). 기관제어실 및 작업실이 없는 경우에도 최소한 3개의 비상탈출용호흡구가 비치되어야 한다.5. 주기관실 이외의 특정기관구역으로서 안전한 장소로 통하는 출입문까지의 이동거리가 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개6. 예비 비상탈출용호흡구 2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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