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51의5조 (선거운동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후보자는 제35조의5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조합에 조합원의 이동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생성한 번호(이하 "휴대전화 가상번호"라 한다)를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아 후보자에게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조합은 제1항에 따른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하여 줄 것을 서면(이하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라 한다)으로 요청해야 한다.
③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조합에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의 보완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조합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④조합은 제2항에 따라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을 하기 전에 소속 조합원에게 조합장 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후보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제공된다는 사실과 그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조합은 전단에 따른 고지를 받고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힌 조합원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후보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⑤조합은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1항에 따라 제공을 요청한 후보자 외에 해당 선거의 다른 후보자에게도 제공할 수 있다.
⑥조합으로부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은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1. 제공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35조의5에 따른 선거운동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2. 제공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다른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⑦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은 후보자는 유효기간이 지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즉시 폐기해야 한다.
⑧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 방법과 절차,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유효기간 설정,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 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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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51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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