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51의5조 (선거운동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후보자는 제35조의5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조합에 조합원의 이동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생성한 번호(이하 "휴대전화 가상번호"라 한다)를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아 후보자에게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조합은 제1항에 따른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하여 줄 것을 서면(이하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라 한다)으로 요청해야 한다.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조합에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의 보완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조합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조합은 제2항에 따라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을 하기 전에 소속 조합원에게 조합장 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후보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제공된다는 사실과 그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조합은 전단에 따른 고지를 받고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힌 조합원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후보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조합은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1항에 따라 제공을 요청한 후보자 외에 해당 선거의 다른 후보자에게도 제공할 수 있다.
조합으로부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은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1. 제공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35조의5에 따른 선거운동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2. 제공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다른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은 후보자는 유효기간이 지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즉시 폐기해야 한다.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 방법과 절차,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유효기간 설정,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 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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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51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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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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